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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수리비+오토바이 리스비 미차감

    2023-12-12 22:33: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사고일시 :23.11.14 화요일 7시35분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수리비+면책금+오토바이리스비 안내고 도망
    - 손해의 내용 :1.570.000+237.000+200.000
    - 증거유무 : 통화내역,메신저 스크린샷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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