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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영구샵에 시술 실패로 인한 보상

    2023-12-12 22:45:44

    아이라인 문신을 진행하였는데 원래 12/5일자로 예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기계 고장이났다 하여 12/12일자로 바꿔서 시술을 하였는데 원래라면 20분이 걸리는 시술이 2시간30분이 걸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양쪽 눈이 짝짝이에 점선 처럼 되어있습니다.색소가 하나도 먹지않았고 샵에선 제 피부가 두꺼워서 그렇다는 변명만 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기계가 고장나서 색소가 안먹은것 같습니다. 애초에 기계를 고치고 처음 시술하는 것이 저라고 말씀 하셨고 저는 이전에도 다른 문신을 진행 하였지만 이런적이 없었습니다.

    제 피부는 어느 피부과를 가도 얇다고 하고 이때문에 피부를 실제로 보면 핏줄도 잘보이는 피부입니다.
    이런 변명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반영구인데 사람눈을 이렇게 망쳐놓고 같은 부위를 두시간동안 바늘로 그어서 눈이 따갑고 부은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망한 시술로 인해 화장을 하고 다녀야 하는데 시술부위에 통증과 손상으로 인해 화장도 진행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병원비 청구와 고소가 가능한 사항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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