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여부
2023-12-13 05:49:01안녕하세요? 12월 12일 방송된 PD수첩 방송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1월 초에 ‘하나메디플러스’ 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 및 방문하여 10개월동안 2,970,000원을 할부결제하면 10년동안 쓸수있는 회원권을 받을수있다고하여 서명 후에 받았는데 10년뒤에 이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이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에 위법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달 초에 ‘위더스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연락후 저를 찾아와 하나메디플러스의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회원에게 보상을 해야한다고 시설관리비 3,970,000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셔야 한다고 해서 이부분은 돈이 없다고하여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또한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더스코리아와의 상담내용은 녹음본이 있는데 하나메디컬플러스와의 계약시는 녹음본이 없어도 제게 유리한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더스코리아 측에서 정부에서 기존회원에게 보상하라고 지원금을 받았다는데 이것또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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