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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한물품 환불

    2023-12-13 12:51: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12.5일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번 X 개 X 터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중고물품 사고파는 곳인데
    제가 오토바이 한 대를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고요.
     
    산다고 물건값 좀 깎아달라고 하셔서
     
    16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깎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왔습니다
     
    물건 확인하시고 타보시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토바이 뒤 쇼바 문제가 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문제 있다 하셔서 5만 원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고 그다음 날 갑자기 오토바이 구동계 엔진밸브 베어링 프런트
     
    무슨 다 문제 있다고 19만 원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 확인 까지하시고 사셨는데 갑자기 가져가셔서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하니깐 경찰서가 서 신고 접수하고 고소한답니다.
     
    이러면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카톡 문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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