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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물 재배 및 매수 계약 후 출하 지연으로 인한 피해

    2023-12-13 14:02: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평택시 
    - 사고일시 : 계약 일자 23년 3월 9일 / 농작물 파종(4월) 4개월 후에 작업하기로 함.

    - 사건의 경위 :
    1. 23년 3월 9일에 재배자가 아주까리를 종자를 구매하여 아주까리를 재배하고, 파종 후 4개월 후에 작업하여 출하하기로 계약함. 
    2. 4개월이 지난 후에도 매수자는 작업 기계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농작물 작업를 미루고 있음. 
    3. 출하가 지연되면서 작물이 썩는 등 훼손 되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워짐.
    4. 매매 대금에 대한 금전적 피해 발생 및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농지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5. 계약서 상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농작물의 멸실 또는 훼손시에는 재배자 부담으로 하나, 출하시기를 위반한 후 발생한 손해는 매수자가 손해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 

    - 손해의 내용 :
    1. 종자 (구매) 계약금에 대한 손해
    1. 출하가 지연되면서 농작물이 마르고 썩는 등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워 지면서 정상적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 점.
    2. 출하가 지연된 기간 (계약서의 내용대로 파종 후 4개월의 기간 및 건조기간 1개월을 포함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피해. 

    - 증거유무 : 계약서 (유)

    앞으로 대응 방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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