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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유치원 내 사고

    2023-12-13 16:19:51

    애견유치원을 운영중이며 등록을 할 때에 등록원서에 본인의 강아지의 공격성으로 인해 다른 강아지가 다치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동의서도 같이 작성을 박았습니다 요번에 강아지의 갑작스러운 달려듬으로써 다른 강아지가 다쳐서 수술을 한 상태인데 가해 강아지 견주가 펫보험으로 해걀을 하려고하니 위탁기관이라 유치원 책임이라고 보험적용이 안된다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일을 대비해서 동의서를 작성 받은건데 저희 유치원의 책임도 있는걸까요?? 동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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