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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3 17:59:32

    앱을 기업간에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전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한 가입자에 대하여
    신규 매입한 법인에서 동일하게 약관 동의에 효력이 있다고 간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가입된 회원들에게 다시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지요? 

    만약 약관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회원들은 약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 자격도 효력이 없는 것인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특약이 없다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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