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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천장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2023-12-14 14:34: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11.27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현재 저희집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 및 설비기사, 배관공사 업체 2곳 총 3곳 이상에서 확인한 결과 제방 천장 위에 위치한 위층 집에 속한 하수배관이 노후되고 막혀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층 거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나, 수리, 보상 등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이 더는 떨어지지 않도록 원인이 되는 배관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위층에서 배관 공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우선 천장의 배관을 수리해도 될지, 아니면 위층의 합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수리할 권한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위층에서 물을 쓰면 잠시뒤 제 방에 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치한 채 생활해야 하는지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동영상,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견적서, 통화녹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니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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