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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대행사이트 환불

    2023-12-14 17:51:10

    여행 대행사이트 (부킹닷컴)를 통해서 숙소를 예약했으나 숙소가 폐쇄되면서 숙소가 연락두절됐습니다. 대행사는 은행사에 카드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는데 은행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추가로 보내라합니다. 근데 그 서류가 취소 진행중인 영수증이라서 저희는 그런 영수증이 존재하지않아 이의제기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킹닷컴은 그 서류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환불 못해준다는데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환불사유는 맞아 보이나, 입증의 문제니 다른 서류로 가능한 부분 협의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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