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계약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어요
2023-12-14 19:21:42소송 관련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에 문의해 사건위임계약서를 받아보니 제가 작성하지 않은 계약이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하자 관련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는데 저는 해당 소송을 접수한 적도 없고 계약서 및 위임장의 필체도 싸인도 제가 한게 아닙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이 아닌데 해당 소송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종료, 청구포기 일 경우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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