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후유장해관련 약정내용 해석
2023-12-14 20:24:51공무원 단체보험 약정서 문구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내용입니다.
- 가입제한 : 기왕증.현증자도 모두 조건없이 인수
- 보장세부내용 : 상해 및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80% 이상 후유장애시 100% 보장.
<< 현증자.기왕증으로 인항 생명.상해보장 포함. >>
- 기타사항 : 약관과 별도로 보장 또는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추후 민원 및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세 설명하는 " 보장내용 요약 안내서" 제출 할것
보험사에서 제출된 " 보장내용 안내문"에는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개시일 이전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감액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질병후유장해의 경우는 감액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현증자.기왕증으로 인한 생명,상해보장 포함" 및 보장내용 안내문에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별도 감액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약관에 감액조항이 있더라도 약정서을 우선하여 질병의 경우 감액을 안하는게 맞나요?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229917> - 이 판례가 근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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