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위약금 물수있을까요??
2023-12-15 12:29:21기존에 하던카페에서 위탁임대식으로 계약서(자필) 를 썼습니다.
대표가 써가지고 왔드라구요 ..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다쓰고 싸인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일절 주지않고 맡아서 하는거죠.!!
임대료 ,전기료,상수도 제가 내고
월 대표한테 얼마 지급하고 그렇게요..
근데 제가 가족들모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생겨서 못할상황이 돼서 말씀드렸더니 위약금 어쩌구 하네요 ㅠㅠ
허나 계약서에는 위탁금에 대한 금액은 안적혀있습니다..
이럴때 저에게 위약금청구를 할수있나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3.9월~25,9월까지 작성이 됐네요 ㅠㅠㅠㅠ
아 계약서는 이중계약서로 성립이 될수도 있다는데..
이중계약서일땐 저에게 합리한게 있는지요 ㅠㅠ
정말 답답하네요.. 계약서 이런부분은 첨인지라 ㅠㅠ
이런상황이 올줄알았으면 일절 계약하지도 않았겠지만 .. 불가피한 상황에 못하게됐는데…
답답한맘에 상담올려드려봅니다 ㅠㅠㅠㅠ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