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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2023-12-15 16:01:24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문의드립니다.

    1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중입니다.
    2 저는 현재 집주인이고 매매한지 6개월이 되지않았습니다.
    3 빗물배수관 막힘으로 베란다에 물이차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4 아랫집에 피해보상은 세입자 전주인 현주인 누가 해줘야 합니까?

    오래된 맨션이라 관리실은 없습니다 1층이 피해자
    2층이 저희집 두층이 끝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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