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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2023-12-17 03:38:14

    아동복을 판매하는 밴드에 가입했습니다.
    그 판매자가 어느날부터 가품 가방,지갑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소장품 몇개 파는정도라서 저도 구입해보고 그랬는데, 래플을 파는 밴드도 새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이상 구매자가 없길바라는 마음에 밴드를 신고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가 새로 같은 밴드를 만들어서 이번엔 라이브방송까지 했습니다. 다시 신고했습니다.
    (신고자가 저라는건 알지못하는 상황.)
    그랬더니 3천명정도 사람이 있는 아동복판매밴드에 먼저연락하지않으면 업무방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면서 친분있는 경찰분이라며 통화내역 등을 첨부하며 경찰에서는 가해자신원을 알려줄수밖에 없으니 자수하라는 등의 협박글을 게시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접수를 하면 신고자 신원이 특정되는게 맞는건지,
    이름이나 아이디만 특정이 되어도 구입기록으로 전화번호 주소까지도 다 공개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쉽게 신고자 신원이 알려진다는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막을방법은 없는지,
    마주하고 싶지않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혹시라도 대면이 불가피하다면, 제가 할수있는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고나 명예훼손등등

    가품을 판매하는것을 보고 신고하는게 상대방한테 신원이 까발려지고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일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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