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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다첬습니다..

    2023-12-17 12:33: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장위동 골목
    - 사고일시 : 2023.11.03
    - 사건의 경위 : 도로 공사중인줄 모르고 골목으로 내려가다 미끄러졌고 여차여차해서 오토바이를 새우는과정에서 그걸보고 어떤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오셧고 오토바이를 새웠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신건 맞지만 오토바이무게가 300kg정도되는거라 거의 저혼자 새웠고 약간 내려와서 정차시킨후 가방과 핼멧을 가질러 가는사이에 할머니가 도와주신답시고 와서 오토바이를 건들여 오토바이가 또 넘어졌고 할머니도 넘어져서 다첬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신건 맞지만 오토바이가 시동이 켜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보험을 접수했지만 뭔가 이상해서 보험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구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를 하려고하니 이건은 사고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운행중에 다친게 아니어서 접수불가하다고하지만 도의적 책임이나 고마운마음에 보험접수해주먼 어떻겟냐 라고 경찰이 말을햇고... 저는 책임보험에 오토바이 수리비도 많이나왔습니다. 병원비도 꽤 나올거같은대 책임한도라는게 있자나요... 그부분에서 제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민사소송들어올거같다는 말이 있어서 .. 
    책임도 책임인대 제가 보험접수해줘야하눈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오토바이 파손비 500만가량
    - 증거유무 : 저는 운전중에 블랙박스가 켜져 넘어지는거까지 영상이 있고 그이후 또 넘어진거랑 할머니넘어진거랑은 영상이 없습니다. 물론 전화로 오가는 대화내용말곤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8

    상담 내용대로라면 상담자분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따라 상담자분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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