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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메신저 훔쳐본 직장상사

    2023-12-17 18:20:32

    근래에 병가로 3일정도 출근을 못했는데 같은 팀에 상사가 업무적인 이유로 제 컴퓨터를 대신 로그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메신저는 컴퓨터가 켜지면 자동으로 로그인이되게 설정이되어있는데 그상사가 업무만한것이아닌 메신저의 대화내용을전반적으로 봤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얘기를했던 대화방 당사자를 따로 불러 헌담을하면며 기분나쁨을 표현했고 훔쳐본 상사는 메신저를 보았다는 언급은 하지않았지만 그와 같이 화를 낸 친한상사가 따로 얘기하길 그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두 보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법적인 조취나 혹은 그에 대응할수있는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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