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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사기 환불 연기 관하여

    2023-12-18 00:03: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이버상입니다
    - 사고일시 : 23년 11월 20일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서 기간 내에 어떠한 행위를 해주기로 하고 돈을 입금했지만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27만원정도 됩니다)
    - 손해의 내용 : 사기꾼이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고 환불해준다고 했지만 제가 입금한 돈은 이미 사용해서 곧 돈이 들어온다고 그주 주말까지만 미룬다고 하였고(2일) 그렇게 계속 돈이 안들어온다는 핑계로 계속 2일, 4일 미뤄서 12월 17일 까지 미뤘습니다.  현재에도 핑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1시 넘어서야 카톡에 답장해주고 그 내용도 부실합니다. 예를들면 
    나) 오늘 입금 가능한가요 
    사기꾼 ) 아직돈을 못받아서 내일 한번 들려보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다음날 11시까지 답장한번없고 제가 답장드리면 다시 
    사기꾼 ) 아직 돈을 못받아서 주말까지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주세요 
    계속 이런거 반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불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증거유무 : 카톡 내용, 입금내역 

    제가 궁금한 것은 사기꾼이 잠수를 타면 사기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찾아보니 환불을 미루는건 사기가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상대가 환불 의지만 보이고 그냥 환불을 안해주는 이상황에서는 사이버 사기로 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 금액이 소액이라 민사소송까지는 힘들거같은데

    사기로 신고를 못하는 거라면 사기꾼입장에서는 민사소송 하기 꺼려지는 소액으로 환불의견만 비추면서 환불안해주면 끝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단순히 잠수를 하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게임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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