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업 계약서 관련 상담입니다.

    2023-12-18 00:35:05

    안녕하세요.
    요식업 가게 하나 2인으로 동업으로 하려합니다.

    편하게 2인을 A,B 로 칭하겠습니다.

    A,B 모두 같이 근로하며 사업체 운영 같이 할 예정이고,

    사업자금은 A가 100%,

    같이 사업체 운영하는 조건으로 B 에게 출자금 없이 사업체 지분을 N% 양도하여 같이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서로 동업하는 A,B 의 기본급 정하여 인건비 공제 후 -
    지분이익 분배 형식으로 가려합니다.

    하여 이때에 각자의 기본급 계약 및 지분분배 관련하여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추후에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계약서 자문을 받아서 확인하고 작성하고 싶은데 이럴땐 법무사, 변호사 중 어디로 상담받아야 맞나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