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 관련 상담입니다.
2023-12-18 00:35:05안녕하세요.
요식업 가게 하나 2인으로 동업으로 하려합니다.
편하게 2인을 A,B 로 칭하겠습니다.
A,B 모두 같이 근로하며 사업체 운영 같이 할 예정이고,
사업자금은 A가 100%,
같이 사업체 운영하는 조건으로 B 에게 출자금 없이 사업체 지분을 N% 양도하여 같이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서로 동업하는 A,B 의 기본급 정하여 인건비 공제 후 -
지분이익 분배 형식으로 가려합니다.
하여 이때에 각자의 기본급 계약 및 지분분배 관련하여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추후에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계약서 자문을 받아서 확인하고 작성하고 싶은데 이럴땐 법무사, 변호사 중 어디로 상담받아야 맞나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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