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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관련 질문입니다

    2023-12-18 10:30:15

    대학교 계절학기 수강을 신청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수강시작 당일 부분 환불 문의를 학교과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강 시작당일이기 때문에 부분 환불이 안된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말 내내 학교공지사항과 학과 공지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그 어디에도 계절학기 환불 규정 내역에 대한 공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과사에서는 교무처에 문의 하라고 해서 교무처로 연락 했더니 규정상 수강일 당일부터 환불이 안된다고 정해놨는데 그 규정을 자기들이 가지고만 있고 학교 공지사항에는 올려 놓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확인하지 않은 본인 불찰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수강 신청을 받을 때에도 사전공지를 안해줬고 공지사항도 따로 올려놓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예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교무처는 학과에 공지를 했다 그러고 과사는 학생들에게 따로 공지를 안해줬습니다 그래놓고는 그걸 공지할 의무는 없다 그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학사에 대한 것은 학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특별히 이를 공지할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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