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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의

    2023-12-18 11:12:27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및 관련 비용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중도해를 해줄테니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으로 한 후 연락 두절이었으며, HUG에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 21.7.17~23.7.16

    ▶ 보증금 : 259,000,000

    ▶ 중도해지 : 23.6.12

    ▶ 보증금수령 : 23.12.13(HUG지급)

     

    1.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연장 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내용 전달하지 않음)

    2. "1"번이 불가능 할 경우 미반환에 따른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5% (소송후 12%)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중도해지일자 기준인가요? 본계약기간 만료일자 기준인가요?

    3. 보증보험가입액 2년차 보증보험을 인대인이 가입하고 수수료의75%를 임차인이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수료 75%의 금액과 임차권등기설정 등 기타 부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4.추가적으로 위 금액 외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이자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과 관련대 내용은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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