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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기 건

    2023-12-18 11:46: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12,15
    - 사건의 경위 :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수수료 수익금 발생 안내받고 참여

    - 손해의 내용 :
    쇼핑몰 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대신 구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프로젝트 참여 (텔레그램 방 이용)
    참여 시 초기자본이 필요없다고 했으나 진행 중 중도탈퇴 안되고 고액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카드론 이용하도록 함
    우선은 10건의 물건을 진행하면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카드론을 받아 진행함 (4000만원 정도)
    추후 수수로 금액이 커서  2000만원 예치금을 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함
    (2000만원 입금)
    3명의 팀원이 참여했는데 한 명이 예치금을 오늘 오전까지 낸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나 오전에 매니저 및 팀원 모두 방을 나가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임

    - 증거유무 : 카톡내용, 수수료 계약서, 입금내역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본범들에 대한 사기고소와 함께 통장명의자에 대한 고소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범이 잡히지 않더라도 통장 명의자를 통해 일부 피해금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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