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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8 12:11:30

    임대아파트에 보증금5천만원으로 살고있다가 계약기간 만료 및 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양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회사측과 계속 분쟁중이며 소송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사장은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 가등기(2016.03)가 되어있고 소유자인 회사는 연락이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갔고 임차권등기 설정을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확인결과 전입신고(2015.03) 및 확정일자(2016.01)를 받아논상태 였으며 가등기(2016.03)보다 날짜가 빨랐습니다.

     

    한동안 전입신고와 물건을 빼지않고 있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가면 된다고 들은바가 있어 매매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법무사에 확인결과 가등기(매매예약)가 되어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며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후순위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가등기가 된 날짜보다 귀하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빠르므로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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