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양수금1

    2017-01-20 14:11:29

    30년전 약속어음담보로 사채 3천만원을 사용(차용증 미작성)

    이자 1억 납부. 원금은 한푼도 못갚음(이자가 너무커서..)

    30년동안 지인으로 알고 지낸 상태라 형편이 좋지 않음을 알고 가타부타 말이 없었음.

    2015년 10월부터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달라고 하시어, 이자납부가 원금의 곱이다 법원가도

    이건 안된다고 하더라면 호소하였으나, 가게로 찾아와 가지 않고,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이땐 무척 건강하셨음)사는 동안 용돈 주는 셈 치고 천만원을 매달 20만원씩 달라고 하심. 새로 차용증 써서 딸을 보증인으로 적어서.

    그래서 장사를 해야해서 그러겠다고 하시고, 딸인 저에게 보증인 적어달래서 적어드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인거라며,,, 보통 보증인 인감증명서 이런거 달라고 안하셔서

    그냥 저도 알아라 소린지 알고 무지하게 적어드렸음.16년 1월~4월까지 현금으로 드리고 장부 싸인받으심

    16년 5월 갑작스레 암에 걸리셔서 병원입원하심(우린 몰랐음)

    6월 4일 갑자기 돌아가심(암선고 받으셔도 멀쩡하셨다고함 서울 병원에 다녀오신후 과로로 급사망하신듯함)

    16년 7월 수양딸 사위가 찾아와 돈달라고 함(호적상 아무 사이 아님)

    살아생전 달라고했다 증인도있다 못준다고 하심

    몇일뒤 채권양도통지서가 도착. 채권양도 수락한적 없다고 통고서 보냄.

    한달뒤 고인형제들이 채권양도서통지서 보냄. 수락한다 안한다 말 안했음.

    17년 1월 법원에서 양수금 통지서 옴..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