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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어머니께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2016-08-09 17:50:08

    등장인물 - 어머니, 여자A (환자), 여자B (환자친구), 여자A의 아버지

    어머니가 입원해계시는 병실에서 어머니와 여대생 둘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자A는 저희 어머니께 병X년, 씨X년 하며 욕을 했고 저희 아버지까지도 욕을 했다합니다. 그 일로 화가나신 어머니께서는 여자B의 뒷통수를 때렸고 여자A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서로 사과로 합의를 보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저희 아버지께서 여자A에게 '손찌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학생도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욕하는건 아니지않느냐. 앞으로는 서로 얼굴 붉히는일 없었으면 한다. 몸 건강히 잘 나아서 퇴원해라.' 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 후에 저희 어머니 병실에 여자A의 아버지가 오셨고, 다짜고짜 어머니께 쌍소리를하며 어머니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여자A의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께 '미친년 정신병원이나 들어가라'며 죽여버리겠다는 언행까지 하였습니다. 그 쪽(여자A와 그 아버지)은 계속해서 너희 고소할것이다. 라는 말을하고 돌아갔고 그 날 저녁 그 병실의 환자들은 병실문까지 걸어잠그고 잘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자A가 퇴원한 후 저희 어머니께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B가 폭행을 당했다고 저희 어머니를 고소했다고합니다. 송치가 되었고 담당자께서는 서로 합의로 끝내라고 했다합니다.

    애초에 이미 합의로 끝난 사건을 고소하여 또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하면 합의를 거절하고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맞고소를 한다하면 여자A의 아버지를 고소할것인데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여자A의 아버지는 어떤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환자에게 위협을 가한것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해야 합의를 끝낼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그쪽말을 들어줘야하는건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0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 합의하기로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소가 실제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이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고소를 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물론 이미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A의 아버지가 귀하의 어머니께 욕설을 하였을 당시 다른 환자들도 이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제311조)가 성립하며,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였다면 협박죄(제283조 제1항)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만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협박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3. 폭행죄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제 312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께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면서 상대방도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추가적으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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