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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돌려받기

    2023-12-18 13:51: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남구
    - 사고일시 : 2023.09.~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 손해의 내용 : 만료전 전세자금 환급 문의
    - 증거유무 : 층간소음낸 집에서 천장 때렸다는것을 인정하는 문자내용 있음

    * 내용 : 2022년 7월 5일에 전세집 (3층)으로 이사왔습니다.
    - 2023년 9월부터 2층집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옴
    - 2023년 10월 부터 코고는 소리로 잠을 못잔다고 하며 천장을 때리기 시작함
    - 2023년 12월 현재까지 천장을 치고 있으며 도저히 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월세집을 구하기 시작함
    - 중간중간 집주인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완화되는게 전혀 없었음. 집주인은 무조건 밑에집이랑 친하게 지내라고만 얘기함. 

    - 문의하고 싶은 내용 : 22년 7월~24년 7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으며 현재 23년 12월에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함.
    - 아직 7개월정도 남았는데 전세자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참고 : 집주인에게 전세집 나간다고 12월 15일 말을 했으나 집주인이 급하게 12월 16일(토) 연락하겠다고 함. 기다렸으나 18일(월) 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까지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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