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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블박을 동의 없이 상대측 보험회사에 넘긴 내 보험사

    2023-12-18 23:55: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유

    제가 가해자입니다(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이 과도한 대물, 대인을 요구하고 저에게 전화로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블박이 있고 상대편은 블박이 없습니다. 제 보험사는 저의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제공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저의 동의 없이 제 영상을 타 보험사에 유출하였고 이로인해 저는 과실분쟁에서 불리합니다 ㅠ 당연히 사고 부인할 생각 없고 제가 손해 입힌 부분은 보상할생각입니다. 블박에는 제가 상대방 차의 어떤부분을 파손시킨지는 나와있지는 않아서 상대방이 제가 안한부분까지 자꾸 물어달라고 합니다. 처음 보험사에서는 제 영상을 상대편, 경찰에 제출시 저에게 불리하니 보여주지 말자고 했으나 갑자기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상대편에게 제출하였으며 제가 클레임을 걸자 저에게 사과하였으며 이 영상이 과실을 나누는데 있어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서면으로도 ) 이런경우는 개인정보법위반이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위 블랙박스 영상이 상담자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으나 단순 사고 영상에 불과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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