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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물 손해배상

    2023-12-19 01:16:28

    지하철에서 술취한 분이 토하셨는데 제 바지와 신발에 일부 묻어서 연락처 받고 신발 재구매 비용 (정상가 139,000원 ) 바지 세탁비용해서 15만원 청구했는데
    바지와 신발 세탁비용만 배상 가능하다고 하시고 본인 사촌형이 변호사라며 법 운운하면서 세탁비 이외 구매비용은 변호사 선임 하여 법적으로 청구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피해자인 상황에 제 시간 , 돈 할애하며 하기 힘들다고 같은 신발 구매 영수증과 세탁비 영수증은 첨부 해서 보내줄테니 그때 배상해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피해준건 죄송하다며 세탁비 이외에는 법적으로 하라는데 제가 터무니없는 걸 요구한것도아닌데 신발 구매 비용과 바지 세탁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바지는 심지어 드라이클리닝 불가한 바지입니다 가격대도 30-40이구요 다시 구할수도 없는 제품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세탁비용이 원칙입니다. 세탁이 불가하고 재구매가 어렵다면 중고가액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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