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2023-12-19 07:46:2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 소재 대학병원
- 사고일시 : 2023.9월 경
- 사건의 경위 : 2022년 3월경 경기도 부천 소재 대학 병원에서 출산을 하여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하여 3월경 의료비 전액을 병원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지급하여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경 병원에서 유선으로 연락이와서 출산 및 입원 당시에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을 병원에서 지급 받지 못하여 보조 받지 못하는 금액 전부를 환자인 저에게 받아야 한다며 유선으로 의료비 59만원을 입금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하여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59만원은 병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이며, 2023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한국에 휴가차 방문 이후 9월 중순경 다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으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2023년 11월경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집에 내용증명이 1차례 도착하였고 내용증명의 내용 또한 59만원의 상세 내역은 없으며 채무자( 본인 ) 은 59만원을 병원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병원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관할 법원에서 지급명령 이 우편으로 송달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퇴원 당시 병원에서 제시한 진료비는 전부 지불하고 퇴원을 한 상황에서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병원의 일방적인 진료비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2. 지급명령은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민사소송으로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59만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돈이라면 작은돈이겠지만 병원이 너무 괴씸해서 싸울수 있다면 싸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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