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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피해 복구 비용 보상 책임 관련

    2023-12-19 11:56: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사고일시 : 2023년 12년 14일(목) 오전

    - 사건의 경위 :
    1) 6층 현대자동자영업소에서 1층 매장에 전시매장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작업을 하청함
    2) 시공업자가 용접기 사용 중 스티로폼에 화재 발생하여 3층 바닥에 벽면 천장 및 각종 시설에 끄으름과 분진이 내려앉음.
    3) 시공업자는 화재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고, 건물주 또한 해당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저희(피해입은 3층) 또한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
    4) 현재 공사를 의뢰한 6층 현대자동차영업소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미루고 있고, 사고를 일으킨 시공업자는 6층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피해보상에 대해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임차하여 사용중인 3층 공간에 끄으름과 분진으로 인해 화재특수청소 실시(약 230만원 경비 소요)

    - 증거유무 : 피해사실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시공업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6층도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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