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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공증

    2023-12-19 12:46: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공무원 학원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학원 수강증 환불기한 기준과 학원법시행령 18조 3항 별표4에 해당하는 환불 기한 기준을 모두어겼음을 제가 원장 개인번호로 전달하였지만, 알겠다고만 하고 이후 고의로 연락을 피하고 결국 제번호는 차단당했습니다.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각서를 쓰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공증을 해서 각서라도 받아내려고 하는데 학원에 변호사분과 같이 찾아가서 공증을 작성할 수 있나요? 공증작성을 위해 변호사분을 대동해서 학원에 찾아가도 배째라 식으로 각서 안쓴다고 나오면 공증을 학원에서 받을 수가 없나요? (과거 타 수강생이 찾아갔을 때 도망간 이력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수강증 기준 약 120만원 / 학원법시행령 기준 약 170만원을 환불 받아야함.
    - 증거유무 : 수강증 2매 작성 후 학원1매, 본인 1매 보유중.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시행령 제18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증이나 공정증서는 동의없이 작성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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