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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화물 손해배상

    2023-12-19 14:33:26

    제가 개별화물 1톤화물 운행중인데요
    저녁8시쯤 상차해서 새벽5시하차 콜을잡고 퇴근후
    다음날 새벽5시까지 갔어야했는데 밧데리방전으로
    6시20분에 하차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차지 기업에서 제가 늦어서 라인이 중지되었다며
    손해배상을청구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전 오더를 그 하차지에서 받은것도아니고 소속도아닙니다
    중간에 로직스회사 콜을잡고 운임을한것인데
    그리고 5시 하차란걸 알고는있었지만
    제가 늦으면 라인가동이안대고 출하가안댄다는 어떤고지도
    법적책임이있단 말도 듣지않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손해배상에대한 법적책임이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계약 내용에 지연손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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