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 손해배상
2023-12-19 14:33:26제가 개별화물 1톤화물 운행중인데요
저녁8시쯤 상차해서 새벽5시하차 콜을잡고 퇴근후
다음날 새벽5시까지 갔어야했는데 밧데리방전으로
6시20분에 하차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차지 기업에서 제가 늦어서 라인이 중지되었다며
손해배상을청구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전 오더를 그 하차지에서 받은것도아니고 소속도아닙니다
중간에 로직스회사 콜을잡고 운임을한것인데
그리고 5시 하차란걸 알고는있었지만
제가 늦으면 라인가동이안대고 출하가안댄다는 어떤고지도
법적책임이있단 말도 듣지않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손해배상에대한 법적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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