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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상품권 돈 돌려받기

    2023-12-19 20:07:24

    9월 추석 전 닌텐도 구입을 위해 중고나라에서 거래 중 입금 후 이사람이 상품권을 70%해준다는 말에 넣다보니 7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뒤로 부터 상품권을 준다고 시간을 미루다가 원금을 돌려준다 지금까지 시간을 끄네요…이 핑계 저핑계를 대며 3달을 끌다 이제는 벌을 달게 받겠답니다. 신고한다 고소한다 하니 이제는 벌 달게ㅜ받겠답니다…입금내역과 지금까지 채팅 내용, 상대방 이름(진짜인지 모르지만) 있는데 민사로 고소를 하면 되는건지요… 돌려받을 방법은 있는지 절실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민사 청구 가능하고,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기 고소의 경우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더 효과적으로 피해금액을 반환받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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