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싶습니다
2023-12-19 20:44:4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2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재화거래를 하기로하였고 52만원가량을 입금하였더니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내용 확인,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까지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주소 등등을 알지 못하고 이름만 알고 있는데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가요
- 손해의 내용 : 52만원가량
- 증거유무 : 대화내역 입금 내역 보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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