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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싶습니다

    2023-12-19 20:44: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2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재화거래를 하기로하였고 52만원가량을 입금하였더니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내용 확인,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까지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주소 등등을 알지 못하고 이름만 알고 있는데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가요
    - 손해의 내용 : 52만원가량
    - 증거유무 : 대화내역 입금 내역 보유하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성명불상으로 당사자를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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