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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향수 깨뜨림 배상

    2023-12-19 22:19: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성남시 분당구 고등학교
    - 사고일시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8시 40분 경
    - 사건의 경위 :제가 20만 원을 다 물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고의성은 없었고 제 과실이 거의 100% 같긴 하지만 고가의 향수를 책상 끝 쪽에 둔 상대의 잘못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향수를 직접 건드리지도 않았고 문제지를 옮기다가 책삽을 살짝 건드렸는데 책상이 흔들리며 떨어진 거라서요
    (실명 공개하긴 좀 그래서 상대는 R로 적었습니다)
    (12월11일 월요일 8시40분경 이동수업을 위해 2학년 4반으로 간 나는 두번째 줄 둘째 자리에 있는 R의 자리에 앉게 됨
    R의 자리에는 풀다 만 문제지들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자습을 하기 위해 그 문제지를 옆으로 밀어놓아 치우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실수로 책상을 건드려 책상이 흔들리게 되어 책상 끝 쪽에 있던 향수가 떨어져 그 향수가 깨지게 됨)
    - 손해의 내용 :20만원 상당 향수의 파손
    - 증거유무 :xwys2/file_attach/2023/12/19/1702991976-29.jpg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재판에서 다투어진다는 전제에서, 어느정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전액을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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