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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층손상

    2023-12-20 15:54: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주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4일
    - 사건의 경위 :
    베란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차올라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베란다를 사용하지않는상황이라 우수관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찬거 같습니다.
    근데 베란다 방수층 손상으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거 같습니다.
     
    제가 매매한지 6개월이 안되었는데 혹시
    전주인에게 방수층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진(2층 베란다 물막힘 현상, 1층에서 본 누수 천장)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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