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배송대행지에서 반품 중 유실로 인한 피해
2023-12-20 19:56:4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국 캘리포니아(CA)
- 사고일시 : 11월 1일
- 사건의 경위 : 10월 25일 아이폰 15를 직구하기 위해 미국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한화 약 125만 원을 일시불 결제 했습니다. 배송대행업체로 한진의 훗타운 CA점을 사용했는데 27일 CA는 리튬 배터리 직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11월 1일 무료 반품 리턴 라벨과 함께 반품 대행비 3$를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 카드 명세서에 125만 원이 청구돼 그제야 운송장을 확인 해보니 택배가 11월 1일에 멈춰 있었고 도난 혹은 분실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은 2주 동안 무료 반품이 가능한데 카드 명세서가 나왔을 땐 이미 2주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료 반품 기간 내에 훗타운에서 요구한 리턴 라벨과 반품 대행료까지 결제했고 반품 과정 중 유실된 것이므로 훗타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아이폰 15를 새 상품 그대로 찾아내 반품받게 도와주지 못한다면 대신 피해보상 해달라고 했으나 도움은커녕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한국에 있는 제게 911에 신고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 택배는 한국행 비행기에 실린 적도 없이 훗타운 CA점에서 분실한 것인데도 대행비만 받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어 글 남깁니다.
- 손해의 내용 : 125만 원 혹은 아이폰 15
- 증거유무 : 애플 결제 내역, 카드 내역, 카드 명세서, 훗타운 결제내역, 문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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