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2023-12-20 20:48:39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급 만원인 식당 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나와있지 않고 근무 시간만 나와있습니다
급여는 매 달 마지막 근무일을 마감하여 15일 후에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11월에 일한 급여를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어 사장님께 이번달만 14일까지 합한 급여로 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았고 사장님은 수락하여 19일에 추가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달에 일한 총 금액은 주휴수당 미포함 38만원이고 15일에 지급 받은 급여는 35.5만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합한 급여는 주휴수당 미포함 41.5만원이고요 19일에 추가로 받은 급여는 24.5만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급여를 받고 연락 차단 후 무단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장이 아내의 휴대전화로 "얌마 너네 집으로 내용증명 보낼테니까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 준비해라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1일시 1일분 평균임금을 공제한다. 와 퇴사예정을 1개월 미만에 알릴시 합리적인 이유를 제외하곤 30일 기준으로 미달 되는 기간만큼 급여를 삭감 후 지급한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사장은 저 근로계약서 내용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거 같은데 참..혼란스럽고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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