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당이득반환청구

    2023-12-20 20:48:39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급 만원인 식당 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나와있지 않고 근무 시간만 나와있습니다
    급여는 매 달 마지막 근무일을 마감하여 15일 후에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11월에 일한 급여를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어 사장님께 이번달만 14일까지 합한 급여로 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았고 사장님은 수락하여 19일에 추가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달에 일한 총 금액은 주휴수당 미포함 38만원이고 15일에 지급 받은 급여는 35.5만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합한 급여는 주휴수당 미포함 41.5만원이고요 19일에 추가로 받은 급여는 24.5만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급여를 받고 연락 차단 후 무단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장이 아내의 휴대전화로 "얌마 너네 집으로 내용증명 보낼테니까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 준비해라 

    내가 이런 경우 한두번이냐 어디 건방지게 빚졌다고 동절팔아 급여를 받아가ㅡㅡ
    성인이 뭔지 좋은 경험해시켜주마^^" 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로인해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성립이 되나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소송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일한 급여를 달라고 하였고 전액 받은 것이 아닌 일부만 받았는데 이게 부당이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1일시 1일분 평균임금을 공제한다. 와 퇴사예정을 1개월 미만에 알릴시 합리적인 이유를 제외하곤 30일 기준으로 미달 되는 기간만큼 급여를 삭감 후 지급한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사장은 저 근로계약서 내용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거 같은데 참..혼란스럽고 두렵네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