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거래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민사소송얘기를합니다.
2023-12-21 11:52:3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3년6월
- 사건의 경위 : 작은 통신 판매점을 운영중입니다. 6월개통고객님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골손님이시라 고객님 양해후 처리했는데, 고객님이 통신사 고객센터에서온 전화를 받을때 업무처리한줄 몰랐다고 답변하여 현재 본사(A)에서 거래대리점(B)에 차감금액 최대 5천만원과 영업정지까지 내린다는 공문이왔다고 합니다. 고객입장에서는 손해보는금액도없고, 문제제기를하지도않았는데 본사(A)에서는 고객이 미인지한상태에서 업무를하였다고 부당영업이라고 처리된내용입니다. 거래대리점(B)이 영업정지와 금액차감을 당하면 분명 저에게 소송을 걸것같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해보아도 그냥넘어가긴 힘들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5천만원
- 증거유무 : 본사에서는 최초 고객과 통화할때 녹취록을 가지고있다고합니다.
저는 해결하기위해서 이후에 고객센터와 고객님의 통화내용 녹취록(문제없었다, 알고있었다 등) 가지고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20만원의 이득을 본 건이고, 고객님 입장에서는 손해없이 잘 사용중인데, 본사에서 거래대리점에 고객님모르게 개통한걸로 차감등을 얘기하는상황입니다...걱정이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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