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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 계정 사기

    2023-12-21 14:30:0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계정을 두 차례 구매하려고 했는데 두 차례 모두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괘씸하기도하고 돈도 다시 받아야할거같아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될까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는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 접수를 하긴했습니다. 금액은 두 차례 합쳐서 75000원 사기를 당했습니다.(40000원, 35000원) 이런 경우에 다시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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