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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법률적 지식자문 부탁드립니다.

    2023-12-21 15:11: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이드스텝제품을 네이버카페를통하여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나니 장착점에서는 해당제품 중고로 사용이불가한제품이기때문에 장착이어렵다고하여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요청을했습니다. 제품가 30만원 , 배송비3만원 이 발생되어 33만원 환불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가만환불가능하고 배송비는 환불이어렵다고합니다. 사는사람이 알아보고사야지 파는사람이 그걸 알아보고파냐는 소리를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 배송비3만원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정말 법자체가 사는사람이 제품을알아보고 사는게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3만원을 받을수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해야 받을수있을지도 알려주세요.
     
    - 손해의 내용 : 3만원
    - 증거유무 : 통화내용, 해당제품은 재사용이불가하다는 판매처 댓글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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