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 의자 앉다가 의자 부러지면서 요추 염좌. 삼성화재일상배상했으나 과도합합의금요구
2023-12-21 16:21:5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화성시 정형외과의원 원무과
- 사고일시 : 23.04
- 사건의 경위 : 단골환자가 교통사고로 원무과 상담위해 동그란 회전의자에 앉다가 의자목이 부러지면서 허리에 충격 받음
원무과장 : 넘어지진 않았다.
환자 : 넘어져서 허리에 멍이 들었다
- 손해의 내용 : 자동차사고치료하다가 갑자기 안오시더니 5월이후에 타병원 치료(도수치료, 충격파 등) -> 허리mri촬영 (요추염좌)
11월에 갑자기 나타나 계속 치료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화재보험(삼성)에 일상배상보험이 있어 연락 해드림.
요구사항이 치료비 천만원 + 나중치료비, 대체인력썼다(장어집 하심)1000만원 , 허리 아파서 일 못한것에 대한 가게세 , 공과금
한달정도 지나 삼성화재에서는 조사후에 500만원 줄수 있다. 대체인력, 휴업손해는 인정안됨. -> 소송가면 민사,형사 대리해주겠다.
환자는 병원에 나타나 그것밖에 안주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돈을 요구함. 현재도 치료를 계속 한다하심.
- 증거유무 : 방안에는 cctv가 없으나 원무과장이 직접 봄
요추 염좌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릴수는 없어서 답답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일단 소송결과 보고 도의적으로 조금 줘야 되는지
이사람이 환자일때 라뽀도 좋고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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