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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제 차가 소주병에 맞아 손괴되었습니다.

    2023-12-22 12:30: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2/9 13시 경,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 앞유리에 소주병 파편이 흩어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cctv 확인해보신 경찰은 새벽 4시 반 쯤 어떤 차에서 무언가가 날라와 제 차 앞유리에 맞았다고 하셨고, 이에 재물손괴일 수 있으니 형사처리하겠다고 하여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유리파편으로 인해 앞유리 기스, 보닛과 앞범퍼에 도장파임이 생겼습니다.
    12/20 담당 수사관님이 전체 cctv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12/9 새벽 12시 20분 쯤 누군가 제 차 앞에 뭔가를 떨어트렸고, 이를 4시 반쯤 지나가던 차량이 이걸 밟고 지나가 그 유리 파편이 제 앞유리로 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하니, 주차장 관리실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2/21 오피스텔 관리실에서는 병을 떨어트린 사람, 병을 밟은 사람과 제가 합의를 봐야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사고가 있던 당시의 cctv 영상을 보고싶다고 말해도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저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차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병을 밟은 사람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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