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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문 고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의

    2023-12-22 16:56: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11월07일
    - 사건의 경위 :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업무피해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문제발생영상 / 고객클레임 / 개인시간사용 / 매출감소DATA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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