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연 페이를 약속하셨으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소액)

    2023-12-23 06:55: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2023-11-19 ~ 현재
    - 사건의 경위 : A 선생님에게 행사에서 공연을 해줄 것과 그에 따른 페이 지급을 약속 받았고 11월 19일 공연을 마쳤으나 이후 페이를 받지 못해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음. 돈을 12월 15일 보내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으나 언제 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보니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돈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페이 미지급
    - 증거유무 : 11월 17일 공연 대가로 5만원의 페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1:1 통화 녹음본, 12월 23일 돈을 입금하겠다고 보내온 메시지 캡처본,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캡처본.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기에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못 넣을 것 같고,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걸기에도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소액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라도 쓸까 생각 중이라 위 내용이 소액사기에 해당하는지,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하고, 쇠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선생님은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