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 없는 견적서에 대하여
2023-12-23 12:23:3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12-22
- 사건의 경위 :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사전에 안내나 동의 없이 견적서가 청구.
- 손해의 내용 : 지불을 하지는 않았으나, 견적서존재
- 증거유무 : 이메일 모두 존재
하기 주고받은 이메일 요약내용.
⑴ 본인이 출원한 상표가 공고중 특정없체에서 이의제기가 발생되어, 이의답변을 할지의 여부가 혼란스럽고, 이에 의견을 제시해줄수 있는지? 가급적 꼼꼼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 _ [본인]
⑵ "⑴"에서 언급된 이메일 확인 하였고, 다음날까지 답변 주겠다는 내용._[변호사]
⑶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해주셔도 된다는 내용_[본인]
⑷ '대표님 제가 간단한 검토내용이면 비용 없이 의견 드릴 수 있으나, 이번 검토건은 부득이 본 사안 검토로 5시간 검토시간이 소요되어 비용도 함께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내용과 첨부서류로 작성한 '법률검토 의견서', '견적서' 를 포함하여 \1,200,000원 청구.
사전에 아무런 비용 안내 없이 견적서를 통하여 비용을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지불을 모두 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드네요.제가 2건의 소개로 소송을 맡으신건도 있는데, 갑작스러운 비용 청구에 당황 스럽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했다면 안했을텐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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