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입금 문제
2023-12-24 01:41:56소액민사소송 후 피고가 원고인 저에게 달마다 1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하루라도 지연하는 경우 분할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정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속 조정조항에 적혀있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카카오페이로 1,000원씩 송금하길래 조정조항에 적힌 계좌로 이번달까지 10만원을 제대로 입금하라고 하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피고 입장에서 “난 줬는데 받지 않은건 너”라고 하면서 그달에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분할이익의 상실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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