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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환불

    2023-12-24 21:02: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남양주시 다산동
    - 사고일시 : 2023 - 12- 13
    - 사건의 경위 :

     헬스 PT를 받고있었는데 담당트레이너의 갑작스로운 퇴사로 인하여 환불 요청했으나 위약금 10% 제외하고 남은 횟수를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하여 환불해준다고 헬스장측에서 통보함

    - 손해의 내용 :

     결제당시 일금 2,750,000원(VAT 포함) 50회로 결제했으나 본인은 16회 진행 후 남은 횟수 34회의 해당 금액 1,870,000원(할인가)을 요청하였으나 
    헬스장 측에서 정상가 PT 1회당 100,000원, 위약금 10%제외에 해당하는 금액 875,000원을 환불해준다고하여 법률상담을 받고자 함

    - 증거유무 : 음성통화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위의 내용으로 설명하였고 녹음파일을 보관 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는 가능하나, 다소 실익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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