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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불이행

    2023-12-26 09:10: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 사고일시 : 22년 3월, 4월 2건의 계약 건
    - 사건의 경위 : 주식 리딩 계약 건,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 (종목에 대한 리딩이 없이 방치함. 종목만 던지고 일별 리포팅 없음) 종목요청 시에도 수일에 걸려서 회신하는 등 계약 이행이 없다고 판단함
    - 손해의 내용 : 계약 이행의 불성실함으로 전체적인 자산의 손해를 만듬 1/10 수준. 불성실함으로 꾸준한 컴플레인을 했으나 2년이 넘도록 변화되는 모습이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계약자에게 이관했으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않음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wys2/file_attach/2023/12/26/1703549385-7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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