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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일러 고장 문제

    2023-12-26 19:07: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주택
    - 사고일시 : 12/19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중국인 유학생)이 11월 말 학교 방학 후 잠시 중국으로 귀국.
     당시 거주하는 주택에 보일러는 베란다에 있는데 출국 시 베란다 창문을 다 열고
     전체 전원을 내림(두꺼비집 차단기 off). 해당 내용은 본인도 인정.
      집 앞 우편물이 오래 쌓여있어 12/19일 영하 -15도 한파에 확인 차 내방하니 이미 보일러와 난방 배관이 동파되어있는 상태 발견.
    임차인과 연락했으나 본인은 외출 시 보일러 끄면 안된다는 것을 몰랐으며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고지 안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

    - 손해의 내용 : 보일러 교체비
    - 증거유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창문을 열고 나갔으므로 당연히 임차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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